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득한반달곰257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3개월 연장에 합의했습니다.집주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 메시지로 계약을 대신하자고 제안했습니다.이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이고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