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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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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은 청소년에게 너무나 인정이 많은 법인것같은데. .

2년전 아청법위반 준강제 추행으로 소송당하였습니다.

길고긴 재판끝에 1심무죄.2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무고.위증 소송을

여러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였지만 소송이어려울수있다.죄가 인정되어도 벌금이나집행유예처벌수준이다..라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와 고통은 글로써 표현하기 어려울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한집안이 초토화수준입니다.

현재 이청소년들은 20세이며 과연 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수준이 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경위를 살펴봐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나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성립을 전제한다면 해당 범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결코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나 위증으로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 드리기 어렵고,

    최근에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