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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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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결과 1심.2심 무죄판결입니다.

무죄판결내용은 "피해자의 조사에 신빙성이없다" 입니다.

이로인해 2년동안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고소결과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민사소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