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甲은 당사 주말아르바이트생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24.03.01~2024.05.31입니다.
3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8일 근무 = 64시간 근로했습니다.
4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6일 근무 = 48시간 근로했습니다.
5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6일 근무 = 48시간 근로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연금, 건강 가입대상이라 들었습니다.
3월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나 4월과 5월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4월 5월 근로시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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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월은 건강 연금까지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4월과 5월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만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