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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튼실한느시28524.06.05

(주말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甲은 당사 주말아르바이트생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24.03.01~2024.05.31입니다.

3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8일 근무 = 64시간 근로했습니다.

4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6일 근무 = 48시간 근로했습니다.

5월에는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X 6일 근무 = 48시간 근로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연금, 건강 가입대상이라 들었습니다.

3월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나 4월과 5월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4월 5월 근로시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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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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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월은 건강 연금까지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4월과 5월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만 유지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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