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다가 취하했습니다.관련 내용 다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는데 인사팀 거짓말에 속아서 취하했습니다.(1월말)
부당 징계로 재 진행 가능한가요?
취하 당시 회사쪽과 합의한 합의서가 있는데 진행된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심문회의 전에 취하했다면 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보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하했어도 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과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성격이 다르므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징계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청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전보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상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다시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