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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전동네서..폭행사건이있었는데 유부녀가..

동네아저씨랑 바람피다걸려서..그아저씨부인이 길에서패고 챙피줫다는데 이럴경우 당한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할수잇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챙피를 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겟으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네 당연히 사적구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과 폭행을 하였다면

    각기 모욕죄, 명예훼손, 폭행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데, 길에서 패고 챙피를 줬다면 그 자체로 모욕적인 상황으로 당한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내용으로는 모욕보다는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창피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폭행과 모욕을 당한 사람은 각각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길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행위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