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으로 신고당해서 무고죄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올해 1월중 신고자 72세 여자와 그 애인 73세남자와, 지인 여성1분과 본인59세 남성 이렇게 넷이서 저녁을 먹고 그자리에서 헤어져 걸어서 15분걸이 집에 왔는데 신고자 여성분이 애인 남성분과 저를 집에까지 자가용으로 태워 이동중 차안에서 손등을 만졌다고 신고했읍니다. 신고 발단은 최근에 배드민턴 동우회에서 신고 여성분과 함께 애인 남성이 회원중 여성과 다투게되어 회장인 제가 화해를 청했지만 회원중 피해여성이 애인관계인 두명이 끝까지 사과를 안해 진단서를 제출 폭행혐으로 신고한일로 회장이 화해를 안시켜서 그렇다고 앙심을 품었네요. 평소에도 회원들과 관계가 좋지못해 회원 탈퇴를 운영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에대한 앙심도 품었네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하고 그남자 애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저를 신고했는데 같이 저녁먹고 헤어진 여성회원은 기억도 없고 본적도 없다 합니다. 이대로 당해야 하는지 무고죄로 신고해도 되는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텐데 양천경찰서 담장자는 신고자 여성이 증인이 있어 유리하다 하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