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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신선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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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성관계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술집에서 만나서 4명(남 2, 여 2)이 2차로 다른 술집으로 향함.

2. A(여자)가 저에게 엉겨붙으며 스킨쉽을 계속해서 시도(증인 있음).

3. A와 둘이 중간에 빠져나와서 코인노래방으로 향함.

4. A와 모텔에 가자고 협의함.(1시간 가량의 녹음파일이 있으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말은 없었으나 같이 샤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음)

5.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각자 씻고 바로 잠에 들음.

6. 새벽 5시경에 눈이 떠졌는데 옆에 있어서 스킨쉽을 함(키스-애무, 성행위는 하지 않음<의사를 물어봤고, 거절의사가 있어서 하지 않음>)

7. 오전에 먼저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감싸자 왜이렇게 부끄러워하냐며 A는 짐을 챙겨서 먼저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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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 추행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이전에 있었던 스킨십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명확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