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이미위엄있는오이

이미위엄있는오이

공기업 용역업체 임금체불 해당 공기업에 신고가능한가요?

용역업체에서 임금체불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지급할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해당 용역 발주처인 공기업에도 신고하려는데 되나요? 제가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청회사에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공기업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공기업에서 해결해주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용역업체 선정시 해당 용역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상 상대방인 용역업체에 있으며,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원수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공기업이 단순 발주처에 불과하고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책임이 없는 이상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