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국민신문고? 노동청?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몇차례 지급을 안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출석이 어려워서 국민신문고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더라도 어차피 관할 노동청에 이관되므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사건처리가 빨리 진행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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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 방문이 어려우면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동포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로 하여도 노동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더라도, 조사는 출석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석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더라도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미교부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