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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크낙새54
정직한크낙새54

알바하다가 거울을 깨먹었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하루 12시간 넘게 14시간 13시간 근무하고

마감때는 눈이 완전 침침합니다.

거울이 원래 있었던 자리도 아니였고

아침조로 사장님이 오셔서 일하다가 거울을

두시고는 제가 마감때 차단기를 꺼야되서 차단기 문을 여는

순간에 거울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거기에 있다고는 인식도 못했는데 사장님은 일단 깬게 누구냐 ? 너 아니냐? 실수든 아니든 일단 깬건 너니까 책임지고 새거로 사오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업무중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업장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과실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울을 임의로 놔둔 사장님과 이를 떨어뜨린 질문자님의 공동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