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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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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pc방 알바생이 pc방 사장이랑 사이가 여러모로 안좋아서 곧 퇴사 예정인데 다만 몇일 전에 출근을 하니까 만원짜리 카운터 의자가 전 타임 근무자가 그랬는지 몰라도 부서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출근한 뒤 한시간 뒤쯤에 문자 메세지로 출근하니까 의자가 부서져 있었다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있으니 교체해 달라고 하니 갑자기 알바생에게 기물 파손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의자가 부서질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전 타임 근무자가 언제 부섰는지 영상이나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해당 의자를 부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최초 발견자인 반면, 전 근무자가 부쉈는지여부, 질문자님이 출근했을 때 이미 부서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 유무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재물손괴는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사안은 누가 그러했는지 고의로 그러했는지고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 제시된 상황만으로 보면 알바생이 의자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근 당시 이미 의자가 파손된 상태였고, 오히려 알바생이 먼저 파손 사실을 알리고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알바생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알바생이 고의로 의자를 파손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알바생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의 고소 위협은 알바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알바생께서는 위축될 필요 없이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파손 발견 당시 상황,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관련 정황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