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pc방 알바생이 pc방 사장이랑 사이가 여러모로 안좋아서 곧 퇴사 예정인데 다만 몇일 전에 출근을 하니까 만원짜리 카운터 의자가 전 타임 근무자가 그랬는지 몰라도 부서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출근한 뒤 한시간 뒤쯤에 문자 메세지로 출근하니까 의자가 부서져 있었다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있으니 교체해 달라고 하니 갑자기 알바생에게 기물 파손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의자가 부서질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전 타임 근무자가 언제 부섰는지 영상이나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