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광고업을 하는 사업장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또 조치기간중에는 신규채용 불가 조건이 있던데 예를들어 조치대상자 업무가 그래픽 디자이너일 경우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자 또는 타법인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신규채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어느선까지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 용역계약이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