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광고업을 하는 사업장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또 조치기간중에는 신규채용 불가 조건이 있던데 예를들어 조치대상자 업무가 그래픽 디자이너일 경우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자 또는 타법인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신규채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어느선까지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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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 용역계약이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