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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치와와246
도약장려금 지원하려 하는데 채용기준일 4개월 실업상태라고 하던데
2023년12월까지 정직원 근무하다가 일용직으로 2달정도 근무했는데 일용직 근무부분도 근무한걸로 간주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에는 일용직 근로기간은 실업상태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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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 역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운영기관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