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암표사기를 당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암표사기로 약3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 두차례 송금 사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은 상대가 저의 대하여 잘몰랐고 이후에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차례로 나누어서 사기, 준사기 이렇게 두개로 적는게 나을 까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적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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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암표사기로 약3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 두차례 송금 사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은 상대가 저의 대하여 잘몰랐고 이후에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차례로 나누어서 사기, 준사기 이렇게 두개로 적는게 나을 까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적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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