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입주조건 알고싶습니다.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37살,30살,26살된 자녀가 3명 있습니다.아내포함해서 5명이 함께 살고있습니다.자식의수입도 포함이되나요.아내는 무직이고 저는 연금포함해서 월 300정도됩니다.자식들의수입도 300정도됩니다.국민임대입주조건에 부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의 경우 위의 경우로 보면 5인가구로 보여 집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경우 해당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소득(원)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니 LH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고 소득 및 자산등의 기준이 되는 지 먼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들의 소득은 가구 소득에 포함되므로, 전체 가구 소득이 600만 원인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산 기준, 연령 조건 등 다른 기준들도 충족해야 하므로, 자산과 기타 조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입주 자격을 확인하려면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입주 자격 확인을 하시거나 ,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총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전용면적 50m2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세대에게 우선 공금, 잔여 주택을 소득기준 70% 이하 세대에 공급
전용면적 50~60m2 이하 -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24회 이상 자에게 우선 공급
위와 같은 조건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LH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 자녀가 수입원이 있다면 자녀의 수입도 입주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 대상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