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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조건 알고싶습니다.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37살,30살,26살된 자녀가 3명 있습니다.아내포함해서 5명이 함께 살고있습니다.자식의수입도 포함이되나요.아내는 무직이고 저는 연금포함해서 월 300정도됩니다.자식들의수입도 300정도됩니다.국민임대입주조건에 부합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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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의 경우 위의 경우로 보면 5인가구로 보여 집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경우 해당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소득(원)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니 LH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고 소득 및 자산등의 기준이 되는 지 먼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들의 소득은 가구 소득에 포함되므로, 전체 가구 소득이 600만 원인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산 기준, 연령 조건 등 다른 기준들도 충족해야 하므로, 자산과 기타 조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입주 자격을 확인하려면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입주 자격 확인을 하시거나 ,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총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3. 전용면적 50m2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세대에게 우선 공금, 잔여 주택을 소득기준 70% 이하 세대에 공급

    4. 전용면적 50~60m2 이하 -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24회 이상 자에게 우선 공급

    위와 같은 조건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LH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 자녀가 수입원이 있다면 자녀의 수입도 입주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 대상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