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
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

국민임대주택 같이사는 자식의 수입도 적용되나요?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는조건을 알고싶습니다.부모와 자식포함해서 총5명이고 제일어린사람이 30이 넘었습니다.임대주택을 신청한 아버지의 수입은300만이구요.자식들의 수입은 모두해서 400만 정도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조건은 세대원전원의 소득을 말하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로서 5인가구인 경우에는 6,321,734원 이하 이며 총자산가액은 3억3700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퇴거 조건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현행 기준(2025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가구 기준' 적용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단위’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심사합니다.
    즉, 같이 거주하는 자식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과 총 자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모두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주거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 별도 세대가 아니라 같은 가구로 간주되어 자격 심사에 포함됩니다.

    소득합산 예시

    아버지: 월 300만 원

    자식들(총합): 월 400만 원
    가구 총 소득: 월 700만 원 → 국민임대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2.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2025년 기준) 4인이상 가구기준

    월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대략 480~520만 원 수준)

    총자산 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차량 1대 이내

    즉, 귀 가구의 월 소득이 약 700만 원 수준이라면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재계약 거절 혹은 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퇴거당하는 조건 – 대표적인 사유
    1. 재계약 시 자격기준 초과 (가구 소득·자산 등)

      최초 입주 시보다 재계약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 심사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시 퇴거 조치 가능

    2. 전입신고 거짓, 실거주 미이행 등

      실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 위반한 경우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두는 경우

    3. 무단 전대(남에게 세를 주는 경우)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4. 기타 임대료 체납, 관리규약 위반 등

    4. 현실적인 대처 방법

    자녀가 독립세대로 전출(전입신고 변경)할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소득합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분리된 거주 형태가 증명되어야 하며, 가구분리 요건은 엄격합니다.

    재계약 시기에 맞춰 소득증빙 조정이 가능하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LH 측에서 바로 퇴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전통지 및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협의 또는 구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식 수입도 ‘가구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혹은 퇴거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피하고 싶다면, 가구분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LH 재계약 시점에 맞춰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무주택세대원 전원을 가구수로 하고 면적별 그리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이하여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보시면 소득 및 자산기준표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용면적 50m2미만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 전용면적 50m2이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산 요건은 크게 두개 인데

    1. 가구원수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은 1인 가구 70% 기준, 2인 가구는 60%기준으로 컷을 합니다.

    즉 가구원에 따른 수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과 유지 조건이 정해지며,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자산 확인을 통해 퇴거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 자녀들의 소득 = 세대 전체 소득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조언은 드리자면.....
    • LH에 소득초과 관련 자가진단 및 재계약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는 재계약 시점에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무조건 즉시 퇴거 조치는 아닙니다.

    • 자녀 분들 중 독립세대 분리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실제 거주 여부와 일치해야 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의 수입은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심사할 때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부모님 , 자식들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고 실거주 중이라면, 자식의 소득도 전부 포함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가 기본 자격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초과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됨.)

    임대 중이라도 소득 재확인 시점에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이 제한되거나 퇴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임대주택의 소득산정기준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입주를 한 상태에서는 계약기긴중 주택보유 여부를 제외한 기준에 대해서는 중간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기거주까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을 위한 재계약시 심사에서는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바로 퇴거하는 게 아닌 1회에 한해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 임대 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소득이 모두 합 산 되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 주택에 대한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자식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퇴 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 세대의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2. 거주지 변경: 임대 주택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3. 임대료 미납 : 정해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미납 시 퇴 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규정 위반 :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세대 원 수를 늘리거나, 임대 주택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자산 기준입니다 :

    1. 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이하 입니다. 5가구이면 약 748만원 정도 될 듯한데 관련 기관에 물어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2. 자산 : 총 자산{부동산(건물+토지)+금융 자산 +자동차 등} 33,7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3,803만원 이하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 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지역의 주택 정책이나 국민 임대 주택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