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같이사는 자식의 수입도 적용되나요?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는조건을 알고싶습니다.부모와 자식포함해서 총5명이고 제일어린사람이 30이 넘었습니다.임대주택을 신청한 아버지의 수입은300만이구요.자식들의 수입은 모두해서 400만 정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조건은 세대원전원의 소득을 말하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로서 5인가구인 경우에는 6,321,734원 이하 이며 총자산가액은 3억3700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퇴거 조건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현행 기준(2025년 기준)에 따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가구 기준' 적용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단위’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심사합니다.
즉, 같이 거주하는 자식의 수입도 포함됩니다.가구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과 총 자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모두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주거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 별도 세대가 아니라 같은 가구로 간주되어 자격 심사에 포함됩니다.
소득합산 예시
아버지: 월 300만 원
자식들(총합): 월 400만 원
가구 총 소득: 월 700만 원 → 국민임대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2.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 (2025년 기준) 4인이상 가구기준
월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대략 480~520만 원 수준)
총자산 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차량 1대 이내
즉, 귀 가구의 월 소득이 약 700만 원 수준이라면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재계약 거절 혹은 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퇴거당하는 조건 – 대표적인 사유재계약 시 자격기준 초과 (가구 소득·자산 등)
최초 입주 시보다 재계약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 심사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시 퇴거 조치 가능
전입신고 거짓, 실거주 미이행 등
실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 위반한 경우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두는 경우
무단 전대(남에게 세를 주는 경우)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기타 임대료 체납, 관리규약 위반 등
자녀가 독립세대로 전출(전입신고 변경)할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소득합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분리된 거주 형태가 증명되어야 하며, 가구분리 요건은 엄격합니다.
재계약 시기에 맞춰 소득증빙 조정이 가능하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LH 측에서 바로 퇴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전통지 및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협의 또는 구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식 수입도 ‘가구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혹은 퇴거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거를 피하고 싶다면, 가구분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LH 재계약 시점에 맞춰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무주택세대원 전원을 가구수로 하고 면적별 그리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이하여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보시면 소득 및 자산기준표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50m2미만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용면적 50m2이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산 요건은 크게 두개 인데
가구원수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은 1인 가구 70% 기준, 2인 가구는 60%기준으로 컷을 합니다.
즉 가구원에 따른 수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과 유지 조건이 정해지며,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자산 확인을 통해 퇴거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 자녀들의 소득 = 세대 전체 소득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조언은 드리자면.....LH에 소득초과 관련 자가진단 및 재계약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는 재계약 시점에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무조건 즉시 퇴거 조치는 아닙니다.
자녀 분들 중 독립세대 분리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실제 거주 여부와 일치해야 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의 수입은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심사할 때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부모님 , 자식들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고 실거주 중이라면, 자식의 소득도 전부 포함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가 기본 자격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초과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됨.)
임대 중이라도 소득 재확인 시점에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이 제한되거나 퇴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임대주택의 소득산정기준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입주를 한 상태에서는 계약기긴중 주택보유 여부를 제외한 기준에 대해서는 중간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기거주까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을 위한 재계약시 심사에서는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바로 퇴거하는 게 아닌 1회에 한해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 임대 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소득이 모두 합 산 되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 주택에 대한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자식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퇴 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 세대의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거주지 변경: 임대 주택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 미납 : 정해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미납 시 퇴 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 위반 :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세대 원 수를 늘리거나, 임대 주택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자산 기준입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이하 입니다. 5가구이면 약 748만원 정도 될 듯한데 관련 기관에 물어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자산 : 총 자산{부동산(건물+토지)+금융 자산 +자동차 등} 33,7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 3,803만원 이하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퇴 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지역의 주택 정책이나 국민 임대 주택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