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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실제급여 사대보험 급여가 차이나면 퇴직금 못받을시 신고불가인지

사대보험 신고는 합의한거며 실급여보다 적게 신고한건데 실제급여와 사대보험 급여가 차이나면 나중에 관둔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시 신고할수없는지 관두기전에 몇개월전부터 사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면 그전에 적게신고한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가입여부나 가입금액은 퇴직금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이니 실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