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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후 1년정도 지났습니다 아직도 돈을안갚아 신용조사 통해 강제집행하려는데

민사 승소후 1년정도 지났습니다 아직도 돈을안갚아 신용조사 통해 강제집행하려는데

정본으로 출력했던게 이면지로 출력해서 테두리쪽에 오류글씨가 써져있고

1년정도 지나서 구겨져가지고 이걸로 신용정보회사쪽에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형사건도 신청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지인인데 개인간 대여금은 형사사건 사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요

근데 빌려줄당시 신용불량자 였다 뭐 이런 상태였다고하면 기만으로해서 형사사건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1년째 못 받고 계신 데다 정본이 이면지에 출력되고 구겨지기까지 해서 이걸로 될까 걱정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본은 다시 받으면 되는 문제이고, 정작 걸리는 것은 신용정보회사가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 판결정본과 집행문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이나 분실은 재발급으로 해결됩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 필요하니 이참에 새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2. 빌릴 때 신용불량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정을 숨기고 갚을 것처럼 속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미 민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아셨을까요

    추심업체가 하는 일은 독촉이고, 예금이나 급여 압류는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 있으니 그 신청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 재산부터 드러내시고, 나오는 것이 없으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넘어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