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현재 임신 17주이고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는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이혼사유는 제가 고양이 키우기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고양이 파양을 권유했더니 고양이 파양을 할거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곧 이혼접수 하러가는데요

남편은 저한테 결혼 후 600만원을 대출상환금으로 줬습니다

따로 서류작성한건 없습니다

남편입장은 600만원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테니 깔끔하게 재산분할 하지말고 몸만 나가라는 입장이에요

재산분할 하게되면 제가 결혼하면서 들여온 혼수는 크게 세탁기 건조기 입니다 그외 잘잘한 것들이구요

저는 결혼하고 일을 한적 없습니다

태어날 아기문제도 포함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건 어떤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신 중이신데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앞두고 계셔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아 재산분할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 확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1. 재산분할의 한계 및 소송 실익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출 상환금 600만원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자의 물건만 챙겨서 이혼하자는 제안이 질문자님께 법적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출산 후 양육비 청구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는 당장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에는 아이의 친부인 남편에게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하고, 출산 후 양육비 부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서면 합의하거나 법원에 심판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남편과 협의하여 본인의 혼수품을 반환받고 이혼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현재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별도로 있지 않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임신식집 주차에 고양이에 대한 문제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겠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를 해 보셔야 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신 중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께서 결혼 후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가사 노동과 임신 등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600만 원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혼수품인 세탁기와 건조기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고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친권과 양육자 지정, 임신 중인 태아의 양육비를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남편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주장하여 실질적인 재산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져온 자잘한 혼수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600만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그와 별개로 자녀가 출산한 후에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