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외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되어 상속인인 자녀 6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 매각,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