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 제목과 지하철 남은 시간을 보내주는게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만나러 갈 때 얼마 남았냐 물어보면 지하철 어플 스샷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 행위 자체랑 그 과정에서 보고 있던 유튜브 영상 제목(영상은 안나오고 제목만)이 같이 스샷에 나왔다 해서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 앱의 남은 시간 화면이나 유튜브 영상의 제목을 캡처하여 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저작권법상 단순한 시간 정보나 저작물의 짧은 제목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공유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화면 캡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물이 온전히 노출되는 상황 등은 드물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위주로 화면을 일부 편집하여 공유하는 방향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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