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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지하철 도착 시간을 공유할려고 이를 캡처해서 보낼려했는데 이때 상단 바에 제가 보고 있던 유튜브 영상 제목도 같이 캡쳐가 되었더라고요. 이정도 사정 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유튜브 영상제목이 함께 캡쳐되었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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