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사고 건강보험과 실비보험

음주운전단독사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이후 경찰의 환자 채혈로인한 음주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적용되는데 만약 건강보험 환수가 결정된다면 실비보험또한 환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처리되었던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있을 것 입니다.

      보험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중과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사고(고의가 아니기 때문에)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등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단독사고 부상자가 실비보험에 든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금을 환수 당한 경우에는 비보험금은 치료비 총액(애초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급여금 반환금) 총액의 80%를 보상(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