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특근수당 지급방법 입니다.

2026년05월01일 노동절

05월05일 어린이 날

05월24일 부처님 오신날

05월25일 대체공휴일 회사측에서 지급 방법 입니다.

노동절날 11.5시간 + 04시간 = 15.5시간 지급

어린이날 08시간+ 04시간 = 12시간 지급

부처님오신날 08시간+ 04시간=12시간 지급

대체공휴일 08시간 + 04시간 =12시간 지급 입니다.

평일 근무임금 계산식 하루 11.5시간 +연장근로 03시간 =14.5 시간으로 계산 지급합니다.

휴일근무 근로의 대가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지급내용은 노사간 협의사항이라 합니다.

국가법 근기법 위반이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 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노동절,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8시간(당일근로)+4시간(휴일가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다만, 질문자님이 휴일에 11.5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1.5시간(당일근로)+4시간(8시간 이내 휴일가산)+3.5시간(8시간 초과 휴일가산)으로 총 19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의 경우 11.5시간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3.5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