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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소액사건에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범위가 궁금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산입, 비용 확정 신청도 알려주세요. 소액사건 기준 금액, 이행권고 결정, 반소 제기, 항소 제한도 궁금합니다. 소송구조, 전자소송, 증인 비용, 감정 비용, 공탁, 기일 불출석, 판결문 송달, 강제집행, 시효 중단, 소송 위임 비용, 합의 후 비용 정산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 비용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고, 감정 비용 같은 특별요금은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제2항에 따라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 내의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해로 비용 부담 원칙만 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으로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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