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엄빠손파이부대찌게

엄빠손파이부대찌게

채택률 높음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 사용을 못하는게 맞나요?

제가 요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만약에 집 주인이 자기가 안들어오고

세를 놨을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매매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시는 것은아니며,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기준은 아래 법 조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