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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방227
보이차경매사업으로 낙찰되면 세금내야 낙찰금액을받을수있다고해서 사기같은 느낌이나서 그런데
돈보내계좌로 제가 직접돈보내는데요
사기당한 그돈다시 받을수는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신 것이라면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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