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0. 12. 14. 08:45

익명의 친구들이 모이는 단체톡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포함 친구 셋이 만나서 종종 밥이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서로 관심사나 이야기할 주제가 많이 없었기때문에 단체톡 안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힘든 일이 있는 두 남녀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제외한 다른 두 친구는 그 친구들과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한 친구는 남자인 친구를, 또 한 친구는 여자인 친구를 옹호하는 입장이였고 저는 두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에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남녀 친구가 저희들을 불러 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며 저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알고봤더니 여자인 친구를 옹호하는 친구가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나 통화내용을 다 들려주고 심지어 녹음파일까지 보내줬더군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야 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수근거리니 기분 상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여 충분히 사과도 하였으며 다분히 모욕적인 언행이나 다소 폭력적인 행동도 참아주었습니다.

또한 사실상 그 친구들의 본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알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화속 그들의 지칭어는 그들의 닉네임이였습니다.

이때,

1. 이 상황에서도 제가 명예훼손죄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

2. 그들도 이젠 제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죄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저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가 대응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4. 저에게 취한 언행 및 다소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해(욕설이나, 밀친다거나,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린다거나, 뒤에서 목을 조르는한 행위 등) 처벌을 요청할 근거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대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대화자끼리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4. 폭행죄 성립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2020. 12. 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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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특정성 과 관련하여 닉네임만으로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음의 경우 대화를 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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