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단계인 피고인 입장이신것 같은데
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으신 경우
가급적 빨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도
처벌불원서의 제출 여부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재판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급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가급적 재판부에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