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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촉진 제도 인턴한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 체험형 인턴으로 재직 중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휴가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데, 6개월 체험형 인턴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올해 12월 말에 6개월 인턴이 끝나며, 연차 5개가 부여받아 현재 4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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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근무하는 직원(인턴)은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후 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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