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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띠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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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회전교차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제 저희 중학생 아들이 회전교차로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아이 허벅지를 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행히 차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린 뺑소니 사고라 너무 화가 나네요.

사고 직후 경찰서에 가서 사고 진술서 쓰고 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보니 '대퇴부 타박상'이라고 나왔어요.

사실 아이가 작년 11월에 같은 오른쪽 발쪽을 다쳐서 골절 치료를 받고 거의 다 나아가던 중이었는데, 이번 사고는 다행히 그 부위가 아니라 허벅지 쪽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의는 누구랑 하나요? 뺑소니 가해자가 잡히면 그 사람과 직접 하는 형사 합의와 보험사랑 하는 민사 합의를 각각 따로 진행하는 건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 타박상 진단이긴 하지만, 아이를 치고 그냥 가버린 뺑소니라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 형사 합의금이랑 보험사 합의금을 각각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직 범인이 잡힐지 확실치 않아 답답한 마음인데,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합의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적어도 형사상 합의는 직접 가해자(운전자)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그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자녀분의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