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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입건 되어 수사를 하던 중 공범이 발견 되어 공범을 불러 수사하는 것도 그 공범을 입건 하였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입건 된 피의자의 수사 과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범을 불러 수사를 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바, 이것만으로 입건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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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범이 발견되었고 그 공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입건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공범 역시 용의가 확인되어 입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일단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처음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