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라고 부르지 않음)의 발생에 대한 문의입니다.
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상 1일로 모든 근로자의 발생일을 맞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하게 1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주 차이나는 동료와 결론적으로 각각 11개가 부여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무조건 11개는 아니고, 개근월수에 1개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