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구합니다 이혼을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올해로만10년차된 주부입니다. 슬하에 둥이 남자아이 두명이있습니다.

얼마전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유는 설거지를 밀어놔서,냉장고음식이 곰팡이가 펴도 그대로방치해서, 아이들에게 계란,김만준대서,낮잠자서....

이런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혹독한시댁 시어머니가계셨고 막말그자체 노필터링이셔서 시어머니께는 연락안한지 오래되었는데 이번엔 갑자기 자기엄마한테 안부전화도안한다며 도리를안한다고하네요

아이들임신했을5개월당시에도 이혼하자는소리를들었습니다 사유는 같이야구장을갔는데 춥다고집에가자고제가하니

야구팀이랑갔는데 저보고이기적이라며 그런여자랑은못살겠다고하더군요

그렇게 애기낳고 세월이 8년가까이흘러 저희아들은 초등학생1학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의집에없으며 새벽에들어오고 주말에도골프치러다니고 본인할거다하고 애들은남는시간에 보는그런식이였어요

아이육아할때도 저혼자아이다키웠고 그건본인도인정합니다

보상해주겠다네요 얼마나 재산을 받아야하는건지

여자가있는건아닌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시댁은그나마 재산이 있는편이예요

억울해요 전 가정을위해 헌신했고 최선을다했는데 제가왜 결격사유없이 이혼을당해야는지 저도 이제 같이 살고싶은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운다고했고 남편은 애들한테친아빠맞나싶을정도로 그닥 애정도없어요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부공동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50%정도를 받는다면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남편의 이혼 사유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남편의 잦은 귀가 시간 부재, 육아 방치, 과거의 폭언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입니다.

    10년간의 가사 전담과 육아를 고려할 때 재산분할은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댁 재산의 경우, 남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사 노동과 내조가 그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여부는 흥신소 이용 등 불법적 방법 대신, 상간남녀의 정황 증거 확보나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주양육자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