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31, 8/3 각각 9시간씩 같은 기관에서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각각 따로 신청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주휴 받을 수 있는 거 맞죠?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 하루하루 그날 그날 근로 제공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7월 31일, 8월 3일 각각 9시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일미만 퇴사이므로 한주 15시간을 일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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