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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수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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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31, 8/3 각각 9시간씩 같은 기관에서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각각 따로 신청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주휴 받을 수 있는 거 맞죠?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 하루하루 그날 그날 근로 제공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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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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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7월 31일, 8월 3일 각각 9시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일미만 퇴사이므로 한주 15시간을 일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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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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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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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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