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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파리매185
푸른파리매185

통상임금 포함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의 1.5배인데

통상임금 (급여.상여금, 매월지급외는 퇴직적립금, 시간외수당 (매월 일정하지 않음))

통상임금 계산시 이거 모두 더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과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 구성이 기본 월급 + 고정 상여 + 퇴직적립금 +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은 기본 월급 + 고정 상여금으로 제한되고 퇴직적립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월급 + 고정 상여)/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