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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관대한마왕
정비일을 했는데 하루에 9시간 정도일하고 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니까 월급을 50만원 밖에 안주는데 맞는일인가요? 수습기간에는 얼마 못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순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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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90%가 한계이겠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였는데, 한달에 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9시간 주 몇일을 일했는지를 얘기해야죠. 어쨌든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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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의 90%는 받으셔야 하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50만원은 최저임금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의 감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지급된 금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