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월급50만원 받았는데 맞나요?
정비일을 했는데 하루에 9시간 정도일하고 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니까 월급을 50만원 밖에 안주는데 맞는일인가요? 수습기간에는 얼마 못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순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90%가 한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였는데, 한달에 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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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의 90%는 받으셔야 하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지급된 금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