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자마파티나 생일파티 할 때배달어플로 배달 시켜먹을 때..

후불결제로 하고 계산하기로 한 얘가 1시간뒤에 온다면서 1시간뒤에 결제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돈 내기로 한 친구가 낼 생각이 있었고, 배달시킨 주소로 가는데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가게 사장님이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님 1시간뒤에 받던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로 해결이 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