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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월 28일 월세계약하고 1년뒤 월세를

처음 계약서를 쓸때 월세25만원으로 계약하고 1년뒤 3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세오르고 2년이 지나가는데, 집주인이 또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원래 몇년마다 올리는게 정당한지 그리고 그 상승비율은 몇%가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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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데 1년에 상한 5%가 최대상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첫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이 가능하고 또 한번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총 4년을 처음 계약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5% 인상은 협의 사항입니다. 강제의무가 아닙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처음 2년 + 계약갱신 2년 하면 4년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부터 계약은 완전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를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볼때 계약연장인지? 완전 새로운 계약인지를 검토를 해야 하고 세입자가 계약연장으로 주장을 하면 4년으로 살수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데 임차인이 원해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으로 했다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1년더살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올릴수 있는데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 처음 계약서를 쓸때 월세25만원으로 계약하고 1년뒤 3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세오르고 2년이 지나가는데, 집주인이 또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원래 몇년마다 올리는게 정당한지 그리고 그 상승비율은 몇%가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월세 25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였다면 전월세 인상율 위반으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지만 임대인은 5%의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년이 경과해야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사용 가능)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직접 거주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와 재계약 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등과 함께 임대차3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가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이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를 올리는것은 갱신때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년 계약을 했다면 첫해에 임차인은 2년(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본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3년을 사셨으니 이후는 갱신때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없지만 아래 2가지 경우는 최대 5%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