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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모던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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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주5일 (월~금)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부 직군을 주6일 (월~토) 주 48시간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6일 근무를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위 근무 시간과 요일을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휴일/휴무 수당 및 연장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과 시간을

넘어섰을때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취업규칙장 토요일이 휴일이거나 휴무 일 경우에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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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계약서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이면 급여가 다르겠지만 무급이면 휴일이나 휴무일이나 급여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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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임금 항목이 연장수당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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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별도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 40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주 48시간으로 계약시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으며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