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주5일 (월~금)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부 직군을 주6일 (월~토) 주 48시간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6일 근무를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위 근무 시간과 요일을 고려하여 연봉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휴일/휴무 수당 및 연장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과 시간을
넘어섰을때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취업규칙장 토요일이 휴일이거나 휴무 일 경우에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계약서에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이면 급여가 다르겠지만 무급이면 휴일이나 휴무일이나 급여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임금 항목이 연장수당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별도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 40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주 48시간으로 계약시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으며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