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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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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불가할때 통장압류 푸는법이 무엇인가요?

친구에게 40만원을 빌린 후 사정이 있어 갚지 못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넘어갔으며 빨리 돈을 보내주면 법원에 넘기지 않고 합의해준다 하였느나, 당사자가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느라 현금이 없어 좀 더 기다려달라하니 합의금 보내지말고 그냥 압류걸어서 절대 취하안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금을 구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장압류 해지는 어려울까요?

온갖욕설을 하면서 돈보내지말라고 절대 취하안할거라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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