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불규칙한 수당 항목을 다 표기해야 하나요?
시급제 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지급되는 모든 항목을 다 표기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근무 평가를 통한 실적수당이나, 기숙사 지원을 위한 기숙사 수당 같은 부분이요...
취업규칙 내에는 수당에 대한 별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지만 업무에 대한 태도가 좋을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일정치는 않습니다.
일정치 않은 이런 부분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입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규칙한 수당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이더라도 수당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당이 일정하지 않다면 시급만을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