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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4.12.24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불규칙한 수당 항목을 다 표기해야 하나요?

시급제 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지급되는 모든 항목을 다 표기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근무 평가를 통한 실적수당이나, 기숙사 지원을 위한 기숙사 수당 같은 부분이요...

취업규칙 내에는 수당에 대한 별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지만 업무에 대한 태도가 좋을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일정치는 않습니다.

일정치 않은 이런 부분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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