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다보니 최저시급에 맞추려면 수당을 같이 넣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야간 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연장 수당도 해당 사항이 없고,
연차 수당은 지급 하고있습니다.
그 외 수당이라고 다른 회사에서는 기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수당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
제수당은 표기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서 .. 그 외 수당이라고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야간 수당이나 연장 수당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외 수당 또는 조정수당의 명칭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추가할 수당항목이 없다면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항목을 신설하셔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수당'과 '제수당' 모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 외에 별도로 추가한 수당이라는 의미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셔도 됩니다.
야간,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 연장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외수당'이나 '제수당'은 동일하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말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외수당 제수당 표시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각각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수당 항목에는 법정 수당이 있으며, 법정 수당 외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이 해당하며, 이는 법정 사유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임의로 소정액수를 포함시킬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 수당 외에 별도 수당(기타수당, 조정수당, 별도수당 등 명칭은 관계 없습니다) 항목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반드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하여 그 산정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