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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붕이
워붕이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다보니 최저시급에 맞추려면 수당을 같이 넣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야간 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연장 수당도 해당 사항이 없고,

연차 수당은 지급 하고있습니다.

그 외 수당이라고 다른 회사에서는 기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수당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

제수당은 표기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서 .. 그 외 수당이라고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야간 수당이나 연장 수당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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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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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외 수당 또는 조정수당의 명칭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추가할 수당항목이 없다면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항목을 신설하셔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수당'과 '제수당' 모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 외에 별도로 추가한 수당이라는 의미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셔도 됩니다.

    야간,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 연장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외수당'이나 '제수당'은 동일하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말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외수당 제수당 표시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각각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수당 항목에는 법정 수당이 있으며, 법정 수당 외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이 해당하며, 이는 법정 사유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임의로 소정액수를 포함시킬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 수당 외에 별도 수당(기타수당, 조정수당, 별도수당 등 명칭은 관계 없습니다) 항목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반드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하여 그 산정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