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신고 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신고 수리되어 정본 받고 신문 공고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개월 신문 공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 아직은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개시도 시작하면 안되는 게 맞나요?
2. 한정승인 신고 후에 사망자 명의의 보험료, 핸드폰 요금 미납 문자를 받게 되면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되는 건지? 혹은 따로 법원, 보험사, 통신사에 보완, 통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상속등기는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