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 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신고 수리되어 정본 받고 신문 공고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개월 신문 공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 아직은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개시도 시작하면 안되는 게 맞나요?
2. 한정승인 신고 후에 사망자 명의의 보험료, 핸드폰 요금 미납 문자를 받게 되면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되는 건지? 혹은 따로 법원, 보험사, 통신사에 보완, 통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상속등기는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신문공고 이후 재산이 남아있다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1. 어떠한 재산도 건드리면 안됩니다.
2. 청산절차에서 통지해야합니다.
3.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 권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문 공고가 끝나면 채권자 목록 확정과 변제 절차가 이어지며,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공고 기간 중에는 재산 처분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자 명의 요금 미납은 별도 통보 없이도 한정승인으로 면책되지만 정리 차원의 확인은 가능하며 상속등기는 절차 종료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고 기간은 채권자 신고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공고 후 채권 확정이 이루어져야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채무도 한정승인의 효력 안에 포함되므로 미납 통지 자체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문 공고 종료 후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상속재산 평가를 정리한 뒤 법원 지침에 따라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납 통지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사실을 각 기관에 전달해 향후 불필요한 독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절차 종료 및 채무 처리 방향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재산 처분은 공고 기간과 채권 확정 이전에는 삼가고, 모든 채권 내역을 누락 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고 후 추가 채권이 발견되면 즉시 법원에 문의해 처리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는 채무 정리가 끝난 뒤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