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 물어봤는데 고소 되나요?
남자가 바지 벗고 다리사이에 여자 끼워서 여자가 신음 소리 내는게 뭐냐고만 했는데 누가 통매음 고소한다하고 글 삭제 됐어요.. 드라마 보다 그 장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거였어요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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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관계상 위와 같은 성적인 질문을 해도 될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하신 정도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