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 물어봤는데 고소 되나요?
남자가 바지 벗고 다리사이에 여자 끼워서 여자가 신음 소리 내는게 뭐냐고만 했는데 누가 통매음 고소한다하고 글 삭제 됐어요.. 드라마 보다 그 장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거였어요 진짜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관계상 위와 같은 성적인 질문을 해도 될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하신 정도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