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란 중 면적 란이 두 칸이 있는데요,
==> 양식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소유권 전체 면적" 및 "지분권"표기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칸은 공급면적과 실 면적 기재 란이 맞나요?
==> 양식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금은 필수 기재 사항 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 규모에 따라 계약성사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