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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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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의 세제 혜택 중 손익 통산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투자를 잘 모르는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연금 저축인 것 같아서

최근 연금 저축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금 저축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 세 가지 (1) 과세 이연 (2) 손익 통산 (3) 저율 과세 중

손익 통산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만으로 구성된 계좌에서 연금 개시 후 인출하게되면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에는 과세 이연이 되어서 손익 통산할 것이 없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손익 통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인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가요?

손익 통산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손익통산 개념은 없습니다. 나중에 연금수령시 연령에 따라 3-5%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