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 저축의 세제 혜택 중 손익 통산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투자를 잘 모르는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연금 저축인 것 같아서
최근 연금 저축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금 저축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 세 가지 (1) 과세 이연 (2) 손익 통산 (3) 저율 과세 중
손익 통산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만으로 구성된 계좌에서 연금 개시 후 인출하게되면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에는 과세 이연이 되어서 손익 통산할 것이 없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손익 통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인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가요?
손익 통산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손익통산 개념은 없습니다. 나중에 연금수령시 연령에 따라 3-5%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