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생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초단시간근로자)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1)
헌데 이 인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되면 3개월 이상 된 시점으로 가입하는걸까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는걸까요??
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와 3개월 미만 근무자가 같이 근로중인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시에 3개월 미만 근로자도 같이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3)
이렇게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추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 시에 저희 사업장에도 불이익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52주 근무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안한다고 봤던거같은데 맞는 내용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