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최근 유명연예인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사 등에 흘려 여론이 악화되고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도 퍼졌다던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위자료 상당의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서는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되고 특히 공소제기 전에는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가 아닌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ㆍ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6. 수사에 착수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7조 또는「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나. 죄명

    다. 사건개요

    ⑤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함),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음),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기관 또는 기업

    나. 죄명

    다. 수사의뢰(이첩ㆍ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ㆍ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ㆍ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ㆍ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ㆍ고발인

    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

    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ㆍ기업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출국금지 :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2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5.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죄명

    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6. 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사.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7.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인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